보험정보

의료실비보험의 면책사항

donmoge 2011. 10. 13. 06:30

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보험을 보상 해주지 않는 면책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가입시 도움이 되
겠습니다.

아래에 열거된 내용들은 의료실비 보상이 되지 않는 면책사항 입니다.

-. 보험 수익자의 고의

-. 계약자의 고의

-. 피보험자의 고의.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 증명
   된 경우에는 보상함.

-.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 부
    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.

☆.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.

-.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( F04~F99 )

-.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( N96~N98 )

-.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( O00~O99 )

-. 선천성 뇌질환 ( Q00~Q04 )

-. 비만 ( E66 )

-. 비뇨기계 장애 ( N39, R32 )

-.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( I84, K60~K62 )



 


 



☆.아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.

-.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

-.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
    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(본인부담금상한제)

-.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
   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(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및 본인부담금상한제)

-.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인공유산. 다만,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

-. 영양제, 종합비타민제, 호르몬 투여, 보신용 투양,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 불임복원술,
    보조생식술(체내,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.),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
다만 회사가
   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

-.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,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(주사비), 점(모반)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현상
   
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, 발기부전,불감증, 단순 코골음, 단순포경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
   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([별표2]비급여대상)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행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

-. 의치,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렌즈, 보청기, 목발, 팔걸이,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(다만,
  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.)

-.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

-.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(tv시청료, 전화료, 제증명료등),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

-.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, 다만,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(담보종목별 보장내용)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
    니다.

-. 인간면역바이러스 (HIV)감염으로 인한 치료비

-.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



위의 글은 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 보험몰에서 발췌하여 올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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